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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다양하고 복잡한 재산범죄에 전문 변호사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기죄란?

사기죄(詐欺罪)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하나로서, 기망(欺罔)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절도죄나 강도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재물을 교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조직적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단순 가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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