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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다양하고 복잡한 재산범죄에 전문 변호사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횡령·배임죄란?

횡령죄(橫領罪)와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 역시 횡령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1.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6.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7.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8. 내부비리 고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9.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0.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2.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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