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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다양하고 복잡한 재산범죄에 전문 변호사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공갈(恐喝)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을 조성하거나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에게 물리적 손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두려움을 유발하고 재산을 취하게 되면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갈의 수단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협박, 심리적 압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재산이 반드시 감소하지 않아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공갈죄를 범한 사람은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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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000만 원 미만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2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 1년2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3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 3년 ~ 7년 |
4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6월 | 3년 ~ 7년 | 5년 ~ 9년 |
5 | 50억 원 이상 | 3년 ~ 7년 | 5년 ~ 9년 | 7년 ~ 11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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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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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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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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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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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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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습공갈ㆍ특수공갈 | 6월 ~ 2년 | 10월 ~ 3년 | 2년 ~ 5년 |
2 | 누범공갈ㆍ상습특수공갈 | 10월 ~ 2년6월 | 1년4월 ~ 4년 | 3년 ~ 6년 |
3 | 누범특수공갈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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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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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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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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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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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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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형법 제350조 |
공동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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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상습공갈ㆍ특수공갈 |
상습공갈 | 형법 제351조, 제350조 |
특수공갈 | 형법 제350조의2 | |
제2유형 누범공갈ㆍ상습특수공갈 |
누범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상습특수공갈 |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 |
제3유형 누범특수공갈 |
누범특수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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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차목, 파목(차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출처 :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