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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다양하고 복잡한 재산범죄에 전문 변호사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절도죄란?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즉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행위가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보여주는 법적 처벌 기준으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인식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할 경우에는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적 소유권의 침해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ㆍ누범절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일반절도)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대인절도)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침입절도)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가.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자.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하.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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