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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재직 중 직접 관리하던 정보를 이직하여 사용하였다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사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무혐의 #거래정보 #불기소
혐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단
A씨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회사에 재직하였습니다. A씨는 다양한 회사에 재직하며 영업을 통해 얻은 거래처 정보 등을 직접 관리하였고, B 회사에 재직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가지고 있던 정보를 활용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본사의 압박으로 폐업을 하였고, 이후 지인과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수사 기관으로부터 B회사 자신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거래처 정보가 B 회사의 소유이며 이를 A씨가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이라는 B회사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하였지만, A씨는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A씨의 진술은 A씨의 결백을 밝히기에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사건 해결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해들은 뒤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A씨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 정보 등이 B 회사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B 회사의 고유 정보가 아니며 A씨가 여러 회사를 재직하며 모은 정보이기에 B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 A씨는 영업사원으로 관례 상 거래처 정보를 퇴직할 때에 회사에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또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A씨는 이미 B 회사를 퇴직하여 B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범죄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담당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유한규
대표 변호사
김승욱
변호사
양상아
변호사
김영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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