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와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처벌수위
수거책도 실형이 원칙 — 정확한 형량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법원이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로 다루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범위가 권고되며, 이득액(피해금액) 구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법정형, 양형기준표, 실제 가담 유형별 처벌 수위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거책에게는 아래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 사범 대부분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방조·공동정범 형태로도 적용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대포카드 등 접근매체를 알선·보관·사용한 경우 별도로 적용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편취 행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2023년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금액 5억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을 수수·은닉·가장한 경우 별도로 적용되며, 경합범 가중의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아래 표와 같이 일반 사기죄보다 높은 형량범위가 권고됩니다. 이득액(피해금액) 구간이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유형 | 이득액(피해금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 1억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 2유형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3유형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11년 |
| 4유형 |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 5유형 | 300억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5년 | 11년 이상, 무기 |
수거책 사건에 이 표가 왜 중요한가. 수거책이 직접 수거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조직 전체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높은 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경영역 적용이나 별도의 작량감경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사기와의 차이. 동일한 이득액이라도 일반사기 양형기준보다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의 하한·상한이 모두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리한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양형기준표상 권고 형량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가 구체적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가담 유형 | 역할 | 실무상 처벌 수위 |
|---|---|---|
| 총책 | 조직 전체 기획·운영, 해외 거점 | 징역 10년 이상 |
| 중간관리자 | 조직원 관리·감독, 자금 흐름 통제 | 징역 5~8년 |
| 단순가담자 (현금수거책·인출책·중계기 관리책 등) |
현장 현금 수거·전달, 통장·카드 관리 | 징역 3년 이상 (실형 선고 비율 높음) |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 구조.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실무상 이렇게 평가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화되는 추세. 최근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이나 환전상에게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득액 구간이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실제 선고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
▼ 형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요소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에는 일반사기와 달리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긍정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어, 양형자료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이득액 구간이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실제 선고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1심에서는 피해금액과 가담 기간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자료 보완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조정된 사례입니다.
전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현실적인 범위 내 합의와 가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통해 결과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들처럼 형량이 조정되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심 단계부터 가담 경위·고의 여부·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원심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항소심에 기대기보다 1심에서부터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단계인지, 이미 조사를 마친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더앤의 형사전담 변호인이 지금 단계에 맞는 전략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